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서류 및 절차, 비용, 미성년자 등

개명신청은 이름을 바꾸기를 원하는 당사자 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법원 허가를 받은 뒤, 신고기관에 개명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필요한 개명신청서류, 신청 절차, 비용, 미성년자 신청 시 주의사항 등을 친근하게 정리하며, 관련 홈페이지 정보와 FAQ도 함께 안내합니다.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방법: 준비서류, 절차, 비용, 미성년자 신청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에는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 자녀를 위해 개명을 고려하는 부모들도 늘어나 다양한 질문이 생깁니다. 2025년 기준, 개명신청 서류와 절차, 비용, 미성년자 신청법까지 친근하고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개명신청 절차 한눈에 알아보기


    1. 관할 법원 확인: 신청인의 주소지(본적과 무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개명허가신청서 제출: 신청서는 법원 온라인(전자소송)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 가능합니다.
    3. 허가 심사 및 결정: 법원에서 신청 취지, 사유, 제출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심사 기간은 약 1~3개월 입니다.
    4. 허가 결정문 수령: 개명 허락이 떨어지면, 법원의 결정문을 받습니다.
    5. 구청 등 본적지(주소지)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개명신고: 허가 결정문, 신분증, 개명신고서 등 갖추어 신고하면 됩니다.

    주민등록/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증에도 즉시 변경 가능


    개명신청 준비서류 꼼꼼하게 정리


    • 개명허가신청서 (법원 공식 서식)
    • 기본증명서(상세)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진술서(개명 사유, 법원에서 작성)
    • 신분증(신청인,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 포함)
    • 미성년자 자필 동의서(만 14세 이상, 재판부 요청 시)
    • 학생증(미성년자, 재판부 요청 시)
    • 대리신청 시 위임장/친권자 동의서
    • 인지(수수료) 1,000원, 송달료 약 3만원


    서류 발급은 동사무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빠르게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으로 제출해야 보정 명령 등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 비용과 소요기간


    • 수수료: 인지대 1,000원 (법원에 납부), 송달료 약 30,000원 (사건별 다소 차이)
    • 법률 대리인(변호사, 법무사) 선임 시: 대리 비용 별도(수십만원~수백만원, 직접 신청하면 불필요)
    • 기본서류 발급비: 몇 천원 수준
    • 심사 기간: 접수 후 통상 1~3개월 (아이 개명은 성인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



    미성년자 개명 신청법 및 주의사항


    미성년자 개명은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대리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단, 성년(만 19세) 미만, 만 14세 이상인 경우 자필 동의서가 부가될 수 있으며, 학생증, 동의서 등 추가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주체: 부모(법정대리인)가 신청, 만 15세 이상이면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음
    • 온라인 신청: 부모 공동인증서 필요, 동의서 첨부(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부, 모 신분증 + 위임장(동시 방문 아님 시), 등본 등 준비
    • 허가심사: 아이 의견 및 개명 사유의 타당성, 부모 동의여부 등 꼼꼼히 체크
    • 실제 사례: 심사 후 1개월 이내로 허가되는 경우도 많음



    개명허가 후 꼭 해야 할 변경 절차

    새로운 이름을 기준으로 구청 등 관할기관에 개명신고
    주민등록, 운전면허, 여권, 건강보험 등 각종 신분증 및 서류 즉시 변경 가능
    은행, 학교, 회사 등에도 개명 사실 통보 후 정보 정정 필요



    개명신청 관련 꿀팁과 주의사항

    개명 사유는 구체적, 진정성 있게 작성(놀림, 발음, 가족사유, 사주 등)
    부득이한 교체 사유가 있으면 증빙 서류 첨부(진술서에 반영)
    친권 분쟁, 부모 이혼 등 가족관계 분쟁 시 미리 법률 검토 필요
    개명허가 후 1개월 내 개명신고 마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신속처리 필수



    관련 홈페이지 안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법무부 개명 안내: https://www.moj.go.kr



    개명신청방법 FAQ


    Q1. 개명신청은 직접 할 수 있나요?
    네, 본인 또는 미성년자 친권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법률 대리인 선임은 필수가 아닙니다.

    Q2. 미성년자 개명신청 시 반드시 부모 모두가 가야 하나요?
    부모 중 한 명만 방문시, 나머지 부모의 위임장과 신분증 첨부가 필요합니다. 동시 방문 시 위임장은 불필요합니다.

    Q3. 개명허가 후 얼마 안에 개명신고를 해야 하나요?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등 신고기관에 개명신고를 마쳐야 하며, 지체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4. 개명 후 신분증 등은 바로 바꿀 수 있나요?
    구청에서 개명신고 후 바로 주민등록, 건강보험, 여권, 운전면허 등 각종 신분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5. 개명 사유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가 허가에 도움이 되나요?
    습관적 놀림, 발음상 문제, 가족사 사유, 종교·성명학·사주 관련 이유 등이 구체적으로 진술되면 허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개명은 개인의 정체성 보호와 사회생활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준비하고, 절차와 서류를 정확히 챙겨서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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