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자격, 금액 기준, 신청절차 총정리

2025년 기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과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 산정법, 신청절차를 친근하고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중위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완화, 신청 시 유의사항과 함께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지급합니다. 2025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가구별 소득기준과 급여 산정 방식이 개편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및 조건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 + 재산가액을 소득환산율로 환산한 금액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2% 이하
    예) 4인 가구 기준 약 1,951,287원(월)


    2.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3천만원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 시 지원 불가
    과거보다 완화되어 수급 가능 가구 증가


    3.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량 기준도 조정되었으며, 2,000cc 이하, 500만원 미만 소득인정 가능


    4. 근로능력 및 사업소득 관련 공제

    65세 이상부터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 추가 공제 혜택 부여

    • 생계급여 지급 금액 산정
    • 지급 금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예를 들어 1인 가구 선정기준액 765,444원, 소득인정액 200,000원 시,
    • 지급액 = 765,444원 - 200,000원 = 565,444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절차 및 방법



    1. 신청 자격 확인

    가구 소득인정액 산출 및 중위소득 32% 이하 여부 확인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

    2. 필요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금융내역, 부동산 등)
    본인 및 가구원 신분증, 통장 사본

    3.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
    전화 상담 및 문의 가능

    4. 심사 및 결정

    지자체 생활보장심사위원회 검토 후 지급 결정
    보통 30~60일 내 결과 통보

    5. 지급 및 사후 관리

    선정된 급여는 지정 계좌로 월별 지급
    정기적 소득·재산 조사와 변경 신고 의무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주요 변경 사항


    중위소득 최대 6.42% 인상으로 지원 범위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 가능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노인 근로 소득공제 확대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정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FAQ


    Q1.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1.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
    A2.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며,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Q3. 생계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3.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빼서 산정하며, 그 차액만큼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Q4.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4.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Q5. 생계급여 수급 이후 주의해야 할 점은?
    A5.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정기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최신 정책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어려운 이웃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필요한 분들이 권리로 신청해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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